202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(짝수년생)였는데,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. 코로나로 인해 올해 6월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을 알아 보았다. * 연장 대상 :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 대상자 * 연장 기간 : 2021. 6. 30까지 * 연장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고객센터 (1577-1000)로 전화 신청 *비사무직(직장가입자, 1년 주기)은 일반 검진의 경우 ->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 암검진은 별도 신청 필요(사업장 or 공단지사에 신청) *사무직(직장가입자, 2년 주기)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청하면, 사업주가 '사업장 건강(암)검진 대상자 신청서'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해야 함 *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"본인"이 직접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