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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(짝수년생)였는데,
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.
코로나로 인해 올해 6월 30일 까지
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을 알아 보았다.
* 연장 대상
: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 대상자
* 연장 기간
: 2021. 6. 30까지
* 연장 방법
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고객센터 (1577-1000)로 전화 신청
*비사무직(직장가입자, 1년 주기)은 일반 검진의 경우 ->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
암검진은 별도 신청 필요(사업장 or 공단지사에 신청)
*사무직(직장가입자, 2년 주기)은
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청하면,
사업주가 '사업장 건강(암)검진 대상자 신청서'를
팩스 및 EDI로 신청해야 함
*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
"본인"이 직접
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나
지사로 전화 or 방문하여 신청 가능
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
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
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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