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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사정이 안좋아져
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고 난 후
실업급여 신청하다가 알게 된 실업크레딧.
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은?
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
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
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
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다.
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
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,
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
가입자가 지원대상 이다.
연금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
국가에서 나머지 75%(최대 47,250원)를 지원하게 되며,
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<참고: 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7978297&memberNo=388927&vType=VERTICAL>
실업급여를 받는 마당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,
이왕이면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신청했다.
그런데, 메일로 청구서를 받고 2회 납부를 했는데,
자세히 보니까 미납금액이 있었다.
가상계좌가 당월에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,
알아보니까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서
조회 및 납부가 가능했다.
납부 후 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.
납부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,
자동이체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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